완주군선관위, 10개 조합 대의원 대상‘공명선거’ 강의 실시
상태바
완주군선관위, 10개 조합 대의원 대상‘공명선거’ 강의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1.28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일)는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개(고산?구이?봉동?삼례?상관?소양?용진?운주?이서?화산) 농협대의원 총회 및 이장회의 등에서 ‘공명선거’강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서 김상오 지도계장이 지난 19일 봉동농협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에게 ▲ 조합장선거 제한·금지사항 ▲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사례 안내 ▲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 포상금·과태료 부과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완주군선관위는 “공명선거 강의는 이달 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