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타면 출발×, 안전띠 다 매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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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면 출발×, 안전띠 다 매면 출발○
  • 신서윤
  • 승인 2018.1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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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신서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유치원생 및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서 부모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뒷좌석에는 안전띠를 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출근길 차량 혼잡 속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안전띠를 메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근거리라도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한 것으로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할 경우 3만원, 13세미만 어린이 미착용시 6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머리와 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한다. 차량 운전시 안전띠 착용이 귀찮다며 또는 근거리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안전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어린이 안전띠 착용 및 카시트 장착은 교통안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운전자 및 가정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다 맨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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