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회의소 관련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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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회의소 관련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1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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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농정거버넌스『농업회의소』선진지 견학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농업회의소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농업회의소 설립(‘19년 3월)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목) 농업회의소 TF팀 및 농업인단체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농업회의소 TF팀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날 견학은 농업회의소 회원 및 농업인,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 30여명과 함께 거창군 농업회의소를 방문하여 설립단계부터 운영사례에 대해 강의 및 견학을 실시하였고, 또한 농업인회관 견학도 실시하였다.
익산시에서는 2015년부터 민간추진단을 시작으로 농업회의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익산시 농민연대와 함께 2017년 9월 농식품부 주관인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 2018년 1월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정식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인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을 하게 되었다.
2018년 2월부터 읍면동 순회설명회, 농협 토론회, 농민단체와의 만남을 갖고 농업회의소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11월 16일 농업회의소 회원 등을 초청하여 농업회의소 창립 다짐대회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마침내 11월 23일에는「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향후 대의원 등 임원 선출, 농업회의소 사무국 구성, 창립총회 등 창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시 농업회의소 TF팀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은 “그동안은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TF팀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면, 이제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협 등 농업회의소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갈 계획이니,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대의기구로서 정책자문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는 11개 시군에서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19개 도, 시군에서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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