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해 222대를 영치, 1억 6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의 결과물이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2018년 회계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과 병행해 실시한 영치였으며, 목표대비 110%를 달성해 세수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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