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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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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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해 222대를 영치, 1억 6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의 결과물이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2018년 회계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과 병행해 실시한 영치였으며, 목표대비 110%를 달성해 세수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 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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