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화경찰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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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화경찰관제도
  • 김성화
  • 승인 2018.1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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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비계 경위 김성화
경찰은 최근 정보와 경비경찰로 구성된 대화 경찰관을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하여 참가자들과 경찰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하여 대화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과 소속 대화 경찰관이 집회 주최 측과, 경비부서 소속 대화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소통하며 집회 진행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경찰 측에 전달하여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 경찰관의 요건은 인권과 대화기법 갈등 중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로 표시된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경찰관 제도는 스웨덴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2001년 유럽연합 정상회담 당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사전에 충돌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지만 스웨덴 경찰처럼 효과를 거두려면 집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집회시위 주최 측이 경찰을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의 관계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면 집회시위에 따른 성과와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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