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의정비 '폭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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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의정비 '폭탄 인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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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잠정 결정, 인상률 도내 최고·전국 3번째… "지역경제 외면 과도" 여론 아랑곳 졸속 추진 우려

<속보>2019년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안(본보 7일자 11면 보도)이 21.15%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 공무원 인상률 2.6%를 10배 육박하는 수치다.

앞서 임실군이 5.7%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가 여론에 밀려 동결조치한 이후 지금까지는 도내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는 강원 삼척시의회 31.9%, 전남 나주시의회 25%에 이어 완주군의회가 세 번째 높게 나타났다.
완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택균, 완주4H본부장)는 지난 7일 군 4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를 21.1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언론 취재를 거부한 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합리적 당위성 없이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산술평균 방식으로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
현재 완주군의원 월정수당 188만7,840원의 21.15%인 39만9,270원이 오르면 내년도 완주군의원의 월정수당은 228만7,100원이 된다.
이에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하면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064만5,320원이 되며, 이는 현행 3,585만4,080원보다 479만1,240원이 많다.
군에 따르면 이날 비밀투표에서 제시된 가장 높은 인상률은 28%, 다음은 26%였다. 의정비 심위위는 10명이 써낸 인상률을 산술평균해 21.15%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전택균 위원장은 “1차 회의 때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 인구수 60% 재정자립도 10%, 의정활동실적 30% 가중치를 두고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 심사숙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졸속으로 의결됐다는 지적이다.
의정비심의위에서는 의정비 인상안 결정을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4가지를 적용한다.
인상이나 인하, 동결 등에 따른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날 완주군의정비심의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완주군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4년 9,553명에서 최근 8,725명으로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2014년 34.28%에서 24.03%로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전반적으로 기초의원들의 조례재개정 활동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 완주군의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혀 21.15% 인상 결정은 군민 정서상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봉동읍 주민 A씨는 “솔직히 할 말을 잃었다. 동결해도 아쉬운 판에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3번째 높게 인상했다는 것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외면한 처사다. 특히 뼈빠지게 일해도 1년 소득 1,000만원 내외가 허다한 농촌현실을 잘 아는 완주군 의원들이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분노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월정수당)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해 결정되면 28일 3차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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