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화태)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법규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고순대는 지난 6일 도로공사와 합동캠페인을 갖고 최근 2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집중 단속하고 있는 전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는 이미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모든 도로에 대해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규정한 것은 지난 9월 28일부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어느 좌석에서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미착용한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갑절 늘어난다.
이서영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겨울철 법규위반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찰과 도로공사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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