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모양지구대, 음주사고예방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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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모양지구대, 음주사고예방 집중단속 실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1.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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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모양지구대(대장 이상주)는 새해를 맞이하여 들뜬 분위기 속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초 잦은 모임 등으로 인하여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고창터미널, 식당가, 술집 등 유흥가를 비롯하여 고창 읍내 전 지역에서 불시 단속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된다.
이상주 지구대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함을 미리 방지하고, 음주운전은 뿌리뽑아야할 범법행위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인 만큼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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