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께 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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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께 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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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 지급

전북도가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의 경우에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도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도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 인상에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장애인연금 수급자 2만5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9,500명(47%)에게 월 5만원이 인상된 총 4억7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소득하위 70%(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1만 원에서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천원→195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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