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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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1.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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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18일 남원시청,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엽구를 수거 한다.불법엽구 수거는 반달가슴곰 활동지역으로 알려진 4개(남원, 진안, 무주, 장수) 지역 중 남원시 일원에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와 독극물 및 뱀그물 등을 수거할 계획이다.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새만금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등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현지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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