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지난 18일 경찰서 계장 및 팀장, 입직 5년 미만 신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조직 전반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무위반 사례와 그러한 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이서영 경찰서장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배신감을 주는 행위로 순창서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에 성실이 임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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