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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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 송태석
  • 승인 2019.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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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청문감사관 송태석
지난 해 4. 17부터 시행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의2에 범죄피해자 보호 항목이 신설 명문화되면서 경찰이 각 종 중요사건사고 현장에서의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호지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해당 기관단체등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 정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법에서부터 연계된 권리이자 요즘과 같이 복잡한 현실 상황에서 각 종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관련기관단체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 있고 실생활에 적용 중에 있다.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경우 상해사건을 비롯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 상대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착용), 임시숙소 제공, 위기 개입 상담관을 통한 심리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피해자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중요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 유관 기능과 기관단체 등 관계자들이 통합 간담회( 사례회의 )를 열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 대상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이다.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신고 접수 출동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업무 전담요원이 팀의 일원이 되어 조기 투입 현장 초기 상황에서부터 제대로 된 보호지원 필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파악 기능 간 공유와 이를 토대로 지원 현장에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내실 있게 추진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가고 있다.
※ 고창의 경우 고창군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16. 7. 12 조례 제2252호 )
또한 각 종 행사현장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경찰에서 시행중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1:1대화식 맞춤형 홍보를 연중 지속 전개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다문화 가정 역시 우리 국민과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비롯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도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 상호 협력을 실천해 가고 있다.
새 해에도 경찰기관을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의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하기 위한 작은 곳에서부터의 섬세한 활동 노력이 그 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영속적인 평온함이 드리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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