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규정 홍보
상태바
고창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규정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1.21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21조 2 (소방차 전용구역 등)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렸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로 규정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14에 따르면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등이다.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전용구역 표시된 자리까지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행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자는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주자가 이해되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소방차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소방차 원할한 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진선 서장은“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차 길터주기 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선의지가 뒷받침되야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