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설 명절 전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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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설 명절 전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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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월 8일까지 유예… 횡단보도ㆍ버스정류장ㆍ어린이보호구역 제외

완주군이 설 명절을 전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완주군은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해 26일부터 2월 8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은 이번 명절 전후 관내 7개소에 설치된 고정식 및 차량 이동식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 된다.

군 관계자는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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