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기사 좀 실어줘" 돈 건넨 시의원 2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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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 좀 실어줘" 돈 건넨 시의원 2심서도 집유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1.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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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현직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 의원(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군산지역 월간잡지 대표와 주필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게다가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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