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제공' 장수군수 출마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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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금품제공' 장수군수 출마자 2심도 집행유예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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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수 출마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유권자 B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니까 도와 달라. 선거 때에도 도와 달라”며 어머니 간호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12월 말 또 다른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6·13 지방선거에 장수군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점,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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