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대 불법 개임조작 프로그램 판매 운영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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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대 불법 개임조작 프로그램 판매 운영 조직 검거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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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개 사이트를 이용, 2만명의 회원 모집 -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억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2)와 프로그래머 B씨(23)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C군(19)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중국 해커에게 구입한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판매를 위하여 사이트를 개설, 총판·모집책·프로그래머·대리상 등 역할을 분담하여 판매조직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약2만명의 회원들로부터 게임핵 판매 대금으로 편취했다. 또한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개발자로부터 구매한 게임핵의 재판매를 위해 회원가입부터 판매까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유지보수를 해주는 등 자동판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였다.특히 게임핵 판매 사이트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량의 도메인을 미리 준비하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후 상호간의 연락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경찰은 국내 판매총책 및 판매상이 게임핵 판매를 위하여 운영한 불법 사이트 84개를 강제폐쇄하고, 추가 판매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게임핵 유통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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