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순대, 교통 법규위반 화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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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순대, 교통 법규위반 화물차 집중단속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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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망사고의 52%, 안전확보 시급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이만석)는 지난 주말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화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최근 2019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내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52%를 차지한 11명을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화물차 사고 사망자의 약 74%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져 기초적인 법규위반 사항(적재불량, 적재초과 등)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출입이 잦은 군산, 당진 등 일대 도로에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화물차량 상대 계도·홍보에 나섰다. 주말동안 적재조치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평소에 화물 등을 적재시에 적재요령을 지켜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몰라 실천이 어려웠다”면서 자세한 적재조치 요령을 설명해 준 경찰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만석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장은 “증가하는 화물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일상적인 화물차 법규위반 뿐만 아니라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함과 더불어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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