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署 보행자 안전위협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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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署 보행자 안전위협행위 단속 강화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2.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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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서가 횡단보도상 보행자 안전위협 행위 등 중점 단속-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남기재)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일~ 20일까지(10일간)홍보·계도활동을 마치고 오는 2월21일부터 3월31일까지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로 무단횡단 또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실제 해마다 교통사망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태로 덕진서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남기재 덕진경찰서장은 횡단보도상 보행자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보행자 보호위무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시설에 문제점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 시인성이 저하된 곳은 보강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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