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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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9.0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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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월 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강화
완주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완주군은 오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19일 밝혔다.단속을 위해 군청 산림녹지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5개조를 편성해 9일간 특별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목재 생산업체, 조경업체와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286곳이다.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완주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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