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임명자 임기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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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임명자 임기제한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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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통령임명을 받은 자의 임기를 두고 말이 많다. 과거 정부에서 임명을 받은 자들이 자리보존하면서 불거졌다. 사실 선출직과 내부승진이 아니면 임명직은 임명권자가 그 임기가 만료되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 공중파 및 케이블방송 패널들이 밝히고 있는 것은 과거 이명박 정권 초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유인촌씨는 공개적으로 참여정부 임명 자들에 대해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이를 거부하면 특별감사를 통해 압박해 왔었다고 한다. 그 정권의 뜻은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겠다는 것이다. 뜻이 같은 사람끼리 정권의 힘을 받쳐주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산하기관들이 다 같은 상황이다.
‘블랙리스트’냐 아니면 ‘체크리스트’인지를 두고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권시절 임명받은 산하기관의 임명직이 관행처럼 이어 온 것에 법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권력은 영원한 게 아니기에 언제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대책도 없이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따라서 정권의 임명을 받은 자는 임명권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든지 정권만료 후 최소 6개월 이내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풀이하면 이번 정권말기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과 감사 및 임원들에 대해 새로이 임명할 경우 다음정부는 그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바늘방석이 따로 없을 것이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도를 이번에 정비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이어온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경우이다.
‘찍어내기’인지 아니면 ‘정당한 감독권’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이 신속히 수사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혼돈과 혼란이 거듭될수록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일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 역시 “법률에 따라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의 인사 및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인사시스템에 따라 근속자명단을 관리하는 것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니면 찍어 내리기 위한 수단용인지 더 이상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지 말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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