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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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3.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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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완산경찰서,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민·관합동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완산구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이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학생 중 구매 가능했던 남학생은 69.0%, 여학생은 61.5%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등과 학교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해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부착여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여부 확인,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노춘승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은 “청소년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청소년보호활동을 펼쳐왔으나 미흡한 실정이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높이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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