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 게시대 턱없이 부족..불법광고물 양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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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지정 게시대 턱없이 부족..불법광고물 양산 원인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3.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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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광고업체, 대책없이 무조건 단속에 내몰리고 있어 불만
전주시 관내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156개가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지정게시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정게시대의 한정으로 오히려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가장 저렴한 광고수단인 현수막 광고를 부탁한 광고주들은 제때 게시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아예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설확충 등의 개선대책을 하소연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기준 3월 현재, 완산구 덕진구 관내에는 2주 기준 게첩가능 개수는 약 900개 정도이고, 한 달 기준으로 1800개의 현수막이 게첨되고 있지만 게시대 신청자 수는 한 달 2만 5,000건을 넘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간이 정해진 상품 및 이벤트·상품기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개선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가 지난 한 해 동안 현수막 21만건, 벽보 54만여건, 전단 450만여건 등 총 500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4억2800여만을 부과한 게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알면서도 홍보 및 생계를 위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간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저단형 게시대 설치 등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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