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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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하자
  • 이진제
  • 승인 2019.04.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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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의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통고처분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시민들은 그 행위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한다.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쥐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한 손은 핸들을 돌린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차, 다른 차들의 흐름을 방해하며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차, 방향지시등 작동도 하지 않은 채 차선을 넘어 다니거나 갑자기 유턴을 하는 차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이 평소보다 4배나 증가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휴대전화 사용의 범위이다. 어느 정도의 범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손에 들고 전화를 받거나 거는 행위, 핸즈프리라도 원터치가 아니고 일일이 번호를 눌러서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라도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를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하는 사람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약화시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이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 무의식중에 습관적으로 운전 중 사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전화를 거는 사람도 “운전 중 아니신가요?”라고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한마디로 시작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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