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깜빡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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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깜빡하지마세요
  • 김민지
  • 승인 2019.04.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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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차를 운전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시동을 켠 후 방향지시등 조작 방법을 배우곤 한다. 방향지시등을 통해 차의 진행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곤 한다.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 깜빡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전체 91만 7173건 중 15만 8762건이 앞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하거나 끼어들었다는 신고가 17.3%를 차지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니 차를 운전할 때 꼭 깜빡이를 켜야한다.
깜빡이를 조작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거나 깜빡이를 켜자마자 차선을 바꿔 끼어들기 등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모두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깜빡이 켜기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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