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고집’을 넘어 ‘아집’이다
상태바
교육감 ‘고집’을 넘어 ‘아집’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4.1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나름 논리적으로 언급했다. 매우 상식적인 언행으로 이해는 됐다.
쉽게 말해 전세기간이 넘으면 자동 연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상법상으로는 당연하다. 하지만 게임의 법칙이 일방적으로 기우려 있고 정답을 예견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애기는 다르다. 이번 교육감의 발언은 속된 말로 ‘고집’을 넘어 ‘아집’이다.
‘아집’(我執), 지식사전에서 찾아보니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의 한 가지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즉,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집이다. 아집은 과거의 성장 배경과 생활환경에 따라 길들여지고 습관화된 마음의 틀이므로 한번 아집에 빠지면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계속 굳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아집에 사로잡히면 사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폐쇄적이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내 의견이 잘못된 게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견과 다르고 공익적의견과 충돌한다면 다시 마음을 다 잡아야 한다. 도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우수한 교육기관이 있어 젊어지는 것이다. 상산고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고 도민의 것이라는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듯 지역 학교출신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더 교육감이 우려스러운 것은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이 재지정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재지정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에도 종전의 입시전형 요강에 따른 신입생선발은 할 수 없다”며“반드시 재지정처분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에 기름을 붙는 격으로 ‘돈키호테’식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정치란 모름지기 백성이 편안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