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65세 이후에도 자격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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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65세 이후에도 자격 유지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4.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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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 발의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전북도의회는 19일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안’을 의결했다.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히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또한 장애인이어도 65세 이상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오리려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생명권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월 최대 431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돼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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