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19신고요령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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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19신고요령 교육의 필요성
  • 김용일
  • 승인 2019.04.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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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장 김용일
얼마 전 군산에서 축사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일이 있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외국인근로자들이 소화기와 축사 세척용 고압호스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는 없었다. 축사 주인은 시내로 외출중이었고 네팔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은 화재사실을 119에 신고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알려서 주인이 119에 화재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화재조사를 위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한국말에 매우 서툴렀다. 이처럼 한국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고 119도 모르는 외국인근로자가 홀로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신체에 응급상황이 생겼지만 고용주와 연락이 안 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무부 통계를 따르면 2018년도 말 전국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만 해도 1,246,626명이고 이 중에서 전라북도의 등록외국인은 31,347명이다. 국적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다수이고 체류 목적은 취업, 결혼, 유학 등 다양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공장, 축사, 농촌, 수산업 등에서 이른 바 3D업종에 주로 종사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과 임금, 내국인 일자리창출정책 등에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의 하나인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입국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임금 등에 관심이 있을 뿐 119나 112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한국말도 서툴다. 물론 전라북도 119상황실에서는 외국인 통역 3자 시스템 등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119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외국인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119신고요령을 교육하여 그들의 실질적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에서는 등록외국인이든 불법체류 근로자이든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19신고요령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외국인이 화재, 교통사고, 응급상황 등 사고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전화로 119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연결되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국 언어로 3자통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역관이 연결되며, 사고발생위치, 사고 상황 등을 그 나라 언어로 알려주면 통역되어 출동할 수 있게 된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도 있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위급 상황을 영상통화, 문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는 서비스로,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황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119가 무엇이고 무슨일을 하며 언제 전화를 해야 되는지 교육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교육과 더불어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119로 신고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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