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의무경찰 의무예방을 위한 정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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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의무경찰 의무예방을 위한 정훈교육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9.05.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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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8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의무경찰 성범죄 근절 등 의무예방을 위한 정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최근 연예인등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과 성범죄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불법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한 성매매영외활동 중 복무규율위반 사례를 설명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혹 호기심에 있을 성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강옥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의무경찰 대원들이 불법촬영 등 성범죄와 그 처벌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대원들의 지속적 관찰 및 교육  으로 사전에 의무예방 하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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