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필로핀을 매매·투약한 A씨(48)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하고, B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7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된 C씨(46)에게 현금 110만원을 받고 필로폰 0.7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시원과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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