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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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9.05.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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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명의자를 인출책으로 이용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A씨(48)를 추적, 검거하여 사기죄로 구속하고,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통장 명의자이자, 현금인출 및 전달책인 B씨(39)를 사기방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거하여 석달간 16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은행창구를 통해 찾아서 A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카톡’ 및 해외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통장 명의자인 B씨에게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는 지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것이다’라고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전달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은 대출회사를 사칭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와 같이 통장 명의자를 이용한 수법의 범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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