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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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9.05.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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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 4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22일‘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영치는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시는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4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체납고지서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약491억 원)의 2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등으로 납부 가능한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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