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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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 이슬희
  • 승인 2019.06.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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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 지구대 순경 이슬희
작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고인이 된 故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법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사고 이후 작년 연말 음주운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결과 법정형 상향과 음주 단속 수치를 낮추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이전 3회 이상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3%(이전 0.05%) 이상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8%(이전 0.10%) 이상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사고 0.03%(이전 0.05%)로 단속 수치를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0.03은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이며 동시에 성인 남성이 1병을 마시고 6시간 숙면 후 측정되는 수치는 0.047%로 단속 수치를 훨씬 뛰어넘어 음주 후 숙취로 인해서도 단속될 수 있다. 또 작년 9월부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경각심이 더 낮은 실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상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운전자의 경각심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이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앗아가는 살인보다 더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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