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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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 김두연
  • 승인 2019.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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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서 수사지원 김두연
최근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접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재판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형사사법 전반에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고, 법률상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검사의 직접조사 및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69.9%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하여 대다수 국민이 현행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수사 신뢰도를 향상, 조사과정의 투명성 및 수사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적극 시행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 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져 경찰, 검찰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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