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 운행 금지로 인명피해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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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열 운행 금지로 인명피해 최소화 해야,
  • 김정민
  • 승인 2019.06.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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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장수파출소 김정민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현장학습을 가는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 3대가 연달아 추돌하여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착용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이 사고의 원인은 바로 ‘대열 운행’ 때문이다.
‘대열 운행’ 이란 자동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다른 차량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좁은 간격을 유지 하는 것인데, 주로 전세버스(관광버스)로 행해진다. 고속도로에서 ‘대열 운행’을 하는 전세버스(관광버스)들은 같은 장소로 향하기 때문에 편의상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이들 사이에 낀 차량이 갑자기 앞 버스가 속도를 줄이거나 급정지를 할 때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열 운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대열 운행’을 처벌하는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앞차와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의 3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으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까지, 행정처분으로는 형사 입건시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40일동안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2014~2018)고속도로 법규위반 유형별 사고 현황 및 고속도로 갓길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평균 사고 건수는 4130건, 평균 부상자 수는 9270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에 비해 2018년 사고 수 및 부상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년간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수가 다음으로 차지한 것을 통해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세버스들의 대열 운행만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아니지만 다수가 타고 있는 대형버스의 경우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세버스 업체 자체에서 대열운행의 위험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운행 시 출발 전에 중간 집결지를 정해서 시간간격을 두고 출발을 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가 아닌 자의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일정하게 차량간격을 유지를 해야 한다. 경찰 측에서도 수시로 대열 운행 단속을 하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교통 환경 여건이 점차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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