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 오는 12월 25일 시행...2차 피해까지 보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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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오는 12월 25일 시행...2차 피해까지 보호받아
  • 김두연
  • 승인 2019.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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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서 수사지원 김두연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된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한번쯤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 또는 급상승 검색어를 접하게 된다.
미투, 데이트폭력, 불법촬영범죄, 스토킹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와 관련된 검색어 또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뉴스에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혹은 ‘끼리끼리다.’, ‘ 처음부터 촬영한 것이 문제다.’ 등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설수에 오를 것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2차 피해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약칭 :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국가책임으로 규정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다가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여성폭력의 유형인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적시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젠더를 기반으로 여성폭력의 정의와 2차 피해를 법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담아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여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장소 화장실·숙박업소 등 취약장소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범죄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상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보호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법규정비를 통하여 여성범죄근절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 또한,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정부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여성범죄근절에 힘쓰고 있다.
정부혁신 10대 중점과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 되고, 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발생시 기관명 대외공표시정 및 조치 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관장도 피해자 신고보호 등에 적극 나서도록 의무화 된다.
하지만 경찰과 정부의 노력만으로 여성범죄가 예방될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우리 먼저 여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버리고, 범죄 피해자를 대할때나 관련사건을 마주할 때 편견없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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