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사태 사법당국 적극 개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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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사태 사법당국 적극 개입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6.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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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민주화는 아직 멀었는가.
이른바 양대 노총이 현장의 이권싸움에 애꿎은 근로서민만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치외법권’지대와 다를 바 없다. 자신들의 소속원에게 일감을 몰아주지 않으면 현장 자체가 올스톱이다. 이게 건설현장의 민주화인가.
누구나 경쟁력 있는 기술과 장비가 우대받아야 하는데도 아랑곳없다. 현장에는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고 노조원의 세상이다. 이쯤 되면 이 나라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현장의 집단폭행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힘없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밥 한 숟가락 들지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기에는 공권력도 무력화되고 감히 끼워들지 못한다. 경찰이 출동해도 이들은 폭행과 폭력을 일삼는 장면을 우리는 지켜봤다. 사회질서를 유린하는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이다.
아울러 범죄예방 프로그램 역시 걸음마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강력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범죄율은 뚝 떨어진다. 선량한 시민들이 활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
만약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범죄인이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했고, 경제적으로 남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폭력과 폭행으로 사회공포를 조성했고,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 냈으며 남의 문건과 금원을 훔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범죄예방은 강력한 예방프로그램이 가동될 떼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 7대 범죄에 한해 그 선고형량의 절반을 ‘평화연수원(가칭)’이라는 정신프로그램을 인수해야 한다.
혹독한 정신무장과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교도소에서 밥차려주는 밥상 생각보다 ‘평화연수원’의 교육이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는 되어야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인권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 줄 때 나의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끼니를 차려주는 데 사용한다면 동의하지 못한다. 교도소에 기결수로 수감된 수감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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