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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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 이봉화
  • 승인 2019.06.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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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장 이봉화
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갹출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건강(의료)보장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후대까지 길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국민 모두가 낸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진료를 받기위해 병.의원을 찾는다.
방문할 때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게 된다. 이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용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보험증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2016~2018)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진료건수는 총 17만5천 건에 달하며, 그 사용액은 43억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 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이다. 2022년까지 목표를 둔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료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 및 안정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의 부정수급은 제도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부실을 초래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건강보험증 사용에 대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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