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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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6.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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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이정근 회장)는 지난 22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어린이집 교직원 48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 교직원 법정의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육 교직원의 인식 수준을 높여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보육 교직원이 연 1회 이상 수료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전주시와 전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법정 의무교육이다.교육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대응법 및 심폐소생술,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사고 유형, 아동권리 인식과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실종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인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신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한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양질의 보육 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낳아 기르기 행복한 전주시의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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