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몰래카메라 범죄 기승, 특히 유의하여야
상태바
여름철 몰래카메라 범죄 기승, 특히 유의하여야
  • 이슬희
  • 승인 2019.06.2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여름철을 맞이하여 전국 해수욕장이 이달 말부터 개장을 본격화 하고 있다. 해수욕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짧고 얇은 옷, 수영복 등을 입게 되는데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요즘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소형몰래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에서도 몰카 발견되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이러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우선 불법촬영 범죄가 의심스러운 곳은 되도록 피해야하며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을 들어갔을 때 이상한 위치에 못질이 되어있다거나 수상한 구멍이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소형카메라를 시계나 반지, 안경, 모자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주변에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며 자주 만진다면 의심해봐야 하며 만약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여성불안신고’ 어플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