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직접 대응하다가는 폭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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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직접 대응하다가는 폭행에 해당
  • 이슬희
  • 승인 2019.07.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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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 지구대 순경 이슬희
층간소음 후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 인터넷 유저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를 구입하여 천장에 설치한 뒤 아기 울음소리, 공포영화 배경화면 등을 재생하여 보복했다는 내용으로 실제로 이 ‘우퍼’ 라고 불리는 스피커의 판매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보복방법은 폭행에 해당하여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수한 방법으로 소음을 전달하여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음향으로도 사람을 폭행한 것에 해당하는데 게시물 내용처럼 아래층에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전달하는 것은 특수한 방법으로 상대를 괴롭히려는 고의가 명백해 폭행죄에 해당한다. 반면 위층에서 낸 소음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소음으로 여겨져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기때문에 오히려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층간소음을 직접 해결하려다 보면 자칫 자신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센터에 중재신청을 하면 상담을 통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중재를 돕는다. 만약 중재가 안될시에 소음측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소음이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측정된 소음이 법정기준을 넘으면 소송의 자료로도 쓸 수 있어 소송이 수월해진다.
사실 대부분의 층간소음이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이웃간의 대화를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부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바닥에 매트를 깔아 두는 것, 밤늦게 세탁기나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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