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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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대표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7.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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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뿐만 아니라 수당도 삭감해야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갑, 민주평화당)은 17일 국회회의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임을 감안해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김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이와 맞물려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경우 수당을 삭감토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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