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및 경륜·경정 선수들의 부정 약물사용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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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및 경륜·경정 선수들의 부정 약물사용 원천 차단!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7.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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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경마나 경륜·경정 선수들의 부정 약물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국회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의원은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정 의원은 “현행법 상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정 의원이 발의한 2개의 법률안에는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와 경정·경륜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정운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을 차단하게 되면,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주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약물남용에 따른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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