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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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유지 필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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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군장국가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계속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군장국가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자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장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외 기업유치에 훨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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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률로서 규제법률이 아니므로 경자구역 지정의 실익이 매우 크며, 기존 산단 입주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 합작투자 등을 통해 경자법 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새만금산업단지를 군장국가산단과 연계하여 입주업종 선정 및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2개의 산단을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내기업 기반이 충실한 군장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해야 새만금산업단지의 외투기업 유치에도 유리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만족도가 매우 높다.

­시가 행정이원화에 따른 입주기업 불편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으나, 경자구역으로 지정 된지 2년이 경과하면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초기 행정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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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산시청 민원실에 경제자유구역 내의 민원을 전담하는 직원들을 상주시켜 민원불편을 최소화 시킨 결과,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69% 단축하고, 90.2%의 높은 민원만족도를 달성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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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경자청은 11년 3월경 새만금산업단지로 청사를 이전하여 현장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One-Stop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경자청은 군장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해 현재 진행중인 외국자본의 유치는 물론 앞으로 장기 미착공 부지(80개, 93만 7,000㎡)를 환수, 재분양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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