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이 여고생 성폭력범에 면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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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이 여고생 성폭력범에 면죄부를?…
  • 투데이안
  • 승인 2010.1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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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해임됐던 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의 복직 사실이 뉴시스 보도(11월4일자)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작 도교육청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의 복직에 대해 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고위 관계자를 통해 당사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대책위가 교육감과 복직 근무지인 전북과학원에 무보직이나 대기발령 등으로 자진사퇴 촉구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해 교육청이 면죄부만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자를 불러 그의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이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전조교의 항의방문때 교육감은 "당시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일사부재리 원칙만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휴직이 만료됐기 때문에 복직을 시켜야 하고 교육청이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만 마련해준 셈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등 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성폭력교육공무원 복직철회 대책위는 뉴시스 보도 직후 5일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으로 끌고가 협박해 7차례나 성폭행한 자에게 징계 규정을 무시한 것이 원초적 잘못이었다"며 "성폭행 사실은 파면 대상이지 징계 감경대상이 될 수 없다"구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는 당시 징계위원들이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정을 무시한 채 당사자를 살려준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당시 징계위원의 명단 공개를 촉구했지만 이도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10월6일 개정된 징계 양정규칙에 근거로 삼고 있다.

대책위는 또한 "이번 보도가 없었다면 자칫 그대로 묻혀벌릴 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이런 사실이 뉴시스 보도로 세상에 제대로 알려져 불행중 다행이다"며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했다.

사회적 파장도 심상치 않다.

한 네티즌은 "전북 교육계가 여고생에게 수차례 성폭력한 성폭행범 무풍지대"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도 "진보 교육감 당선으로 교육계의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다시 교육현장에 발을 드려 놓게 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의 이번 성폭력 공무원의 복직 조치는 취임 후 줄곧 주장해온 "개혁은 중단없이 진행이될 것"이라고 밝힌 발언과도 배치되는 처사라는 여론도 팽배하다.

한 네티즌은 "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 한 인간을 어찌 특사를 통해 복직시킬 수 있느냐, 특사 명단에 이런 사람을 올린 것은 비호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이 사람들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시민들은 당초 해임됐던 해당 공무원은 4년여에 걸쳐 정직→유학휴직→사면 끝에 복직된 후에 대책위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가처분신청 등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당사자의 즉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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