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세 53억 고지·성실납부 기대
상태바
전주시 주민세 53억 고지·성실납부 기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8.08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전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27만건, 53억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 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