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署, 개학기 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점검 등 안전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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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개학기 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점검 등 안전활동 전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08.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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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20일 김제소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점검 및 전좌석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 교육을 전개하였다.
이번 홍보활동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증가가 예상되기에 김제소재 통학버스 운행 유치원, 학원등을 방문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는 지난 ‘19. 4. 17 개정(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가장 뒷열에 있는 확인버튼 등을 눌러야 함) 어린이통학버스 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위반 과태료 부과,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13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임종명 김제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관계자들에게도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니 만큼 교통사고 예방교통법규 준수 동참을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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