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석명절 부정축산물 및 이력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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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명절 부정축산물 및 이력제 특별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8.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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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이다.

주요 단속은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을 피해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되, 위반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업체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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