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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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앞장”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08.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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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안전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29일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9구급대원 폭행·폭언근절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서에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폭행예방·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구급대원 폭행사례 및 예방대책을 지속 홍보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여름철 열대야에 주취자가 증가하다 보니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폭언과 폭행에 적잖이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대응강화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사전 교육·제도 개선 ▲폭행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구급대원 안전모 필수착용▲ 구급차 CCTV작동 수시 상태 확인 ▲구급대원 웨어러블캠 필수 착용 등을 추진 중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제 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또한 전주완산소방서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입건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안준식 소방서장은  “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처리를 강화,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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