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생명 살리는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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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생명 살리는 비상구’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09.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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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물건 적치행위 집중 점검 돌입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2일부터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행위를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 점검은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와 물건 적치로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됐으며, 점검대상은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이다.
  비상구 등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준식 전주완산소방서장은“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바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관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완산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장애물 설치, 소방활동 지장행위에 대해‘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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